2026년 4월 8일부터 고유가 상황에 따른 에너지 절약 및 교통수요 관리를 위해 서울시 주요 공영주차장 75개소에서 승용차 5부제가 전격 시행됩니다. 차량번호 끝자리에 따라 특정 요일에는 주차장 진입이 제한되므로, 운전자분들은 방문 전 반드시 본인의 입차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요일별 차량번호 끝자리 출입 제한 기준
이번 5부제는 평일(월~금)에만 적용되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차량번호의 가장 마지막 숫자를 기준으로 아래 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요일 | 제한 번호 (끝자리) | 입차 가능 여부 |
| 월요일 | 1, 6 | 해당 번호 차량 입차 불가 |
| 화요일 | 2, 7 | 해당 번호 차량 입차 불가 |
| 수요일 | 3, 8 | 해당 번호 차량 입차 불가 |
| 목요일 | 4, 9 | 해당 번호 차량 입차 불가 |
| 금요일 | 5, 0 | 해당 번호 차량 입차 불가 |
시행 일시: 2026년 4월 8일(수) ~ 별도 해제 시까지
대상 지역: 서울시 공영주차장 75개소 (출입차단기 설치 주차장은 자동 인식 제한)
5부제 적용 및 제외 대상 안내
많은 분이 혼동하시는 경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도 이번 5부제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10인승 이하의 승용자동차라면 원칙적으로 모두 제한을 받지만, 특정 목적의 차량은 증빙 후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주요 적용 대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전체
경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 포함
2. 제외 대상 (정상 입차 가능)
다음 차량은 관련 증빙 서류를 현장 사무실에 제출하고 비표를 발급받으면 5부제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배려 대상: 장애인(동승 포함), 국가유공자, 임산부 차량
육아 지원: 미취학 유아 동승 및 이동 목적 차량
친환경/특수: 전기차, 수소차, 의료·소방 등 긴급 목적 차량
생계형: 기타 생계유지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차량
증빙 서류 및 이용 방법
제외 대상 차량은 반드시 증빙 서류(장애인 증명서, 임산부 표지, 재원증명서 등)를 지참해야 합니다. 주차장 현장 사무실에 서류를 제출하면 비표가 발급되며, 진입 시 호출 버튼을 통해 비표 확인 후 입차가 가능합니다.
정기권 안내: 기존 4월 정기권 차량은 5부제 적용에서 제외되나, 5월 정기권부터는 5부제 동의 후 판매될 예정입니다.
통제 방식: 차단기가 설치된 곳은 번호판 자동 인식으로 차단되며, 그 외 주차장은 현장 인력이 직접 통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하이브리드나 전기차도 5부제에 걸리나요?
하이브리드 차량은 5부제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 제한을 받습니다. 반면, 전기차와 수소차는 제외 대상으로 분류되어 요일에 상관없이 공영주차장 이용이 가능합니다.
Q2.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줄 때도 제한되나요?
미취학 유아가 동승하거나 이동 목적임이 증명될 경우 제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반드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재원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주차장 사무실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Q3. 주말이나 밤늦은 시간에도 적용되나요?
아니요. 승용차 5부제는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평일 운영 시간 내에만 제한이 적용되므로 주말 방문 시에는 차량번호와 관계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서울시 공영주차장 5부제 대상 리스트 확인하기]
이번 5부제 시행으로 인해 일부 주차장에서 만차 또는 입차 제한에 따른 불편이 예상됩니다. 방문 전 본인의 차량번호를 확인하고,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실물 증빙 서류를 챙겨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5월 정기권 구매 예정자분들은 5부제 준수 동의가 필수라는 점을 유념해 주세요.

0 댓글